법령법령2015.03.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교육부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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