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국제수형자이송법법무부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수형자이송"이라 함은 국내이송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