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행정안전부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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