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유산청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