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8.19
거절증서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성자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기재사항 제3조(기재사항)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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