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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