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8.03 · 색인 2026.08.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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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제1조의2(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① 피해자와 유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 피해 및 명예의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1명, 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전문위원 등 제3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교육훈련 등 제4조(교육훈련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소속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 제5조의2(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숙의공론화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4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은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은 숙의공론화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및 구성원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진실규명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이하 "각하결정"이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이하 "조사개시결정"이라 한다)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주요 해외 입양 국가의 언어로 안내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의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의 통역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진실규명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권조사 대상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제외한다)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실규명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신청 제10조(재신청)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 재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이하 "진실규명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진술의 녹음 등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제12조의2(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 전담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 유해"라 한다)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희생자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희생자 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희생자 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조직,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12조의3(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타인의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의 서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하는 조사ㆍ발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ㆍ발굴의 목적 2. 조사ㆍ발굴의 대상 지역 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이유 5. 조사ㆍ발굴의 방법 및 기간 6.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7. 조사ㆍ발굴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발굴 계획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희생자 유해의 보존 제12조의4(희생자 유해의 보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2. 유해 발굴 현장에 안내판 설치 3.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4. 발굴된 유해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5. 발굴된 유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해 안치시설로의 인계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안치시설을 운영하거나,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한 추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인계된 유해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해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제12조의5(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희생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및 분석 2. 사건별 진실규명 조사 자료 및 관련 기록 분석 3. 제보자, 생존 유가족, 희생자 유해가 발굴된 지역의 주민 등의 증언 비교 4. 신원,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을 밝히는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6.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분석 방법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또는 유전자검사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손실보상 절차 제12조의6(손실보상 절차)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 여부 및 그 내용을 적어서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결정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청하는 이유 3. 보완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 제13조의2(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 ① 위원회가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결정의 종류 2. 사건의 명칭 3. 결정 이유 4. 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제1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5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제16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접수 2. 제7조제6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4. 생존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공동수행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해당 특별기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19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제19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 및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과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홍보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세칙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