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법령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발행 2012.12.17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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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불공탁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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