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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기간연장)

발행 2024.02.06 · 색인 2026.08.0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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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원·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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