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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발행 2026.03.31 · 색인 2026.08.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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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경기도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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