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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법령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발행 2011.04.11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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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촉탁관서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제3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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