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2024년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4.02.25 · 색인 2026.08.05 04: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청년 관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도봉구조례 제1692호)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