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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발행 2018.12.03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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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8)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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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