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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정경제부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2.29 · 색인 2026.08.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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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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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