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fd1167-88e9-411b-b447-2388b64a451c","doc_type":"law","title":"경찰대학 설치법","summary":"설치\n제1조(설치)\n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n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n수업연한\n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body":"설치\n제1조(설치)\n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n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n수업연한\n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n입학자격\n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n교과\n제4조(교과)\n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②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③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n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학장과 공무원\n제5조(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n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n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n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n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학위수여 등\n제7조(학위수여 등)\n①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n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졸업생의 임명\n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n학비 및 수당 지급 등\n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n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n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n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의무복무\n제10조(의무복무)\n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n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n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n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n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n「병역법」의 준용\n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n부설교육기관 등\n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n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3조 삭제","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0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B%8C%80%ED%95%99%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대학 설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