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855468-4ecb-4fc3-ad6d-8be3fa21b412","doc_type":"law","title":"항만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만지원시설\n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n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만지원시설\n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n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n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n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n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n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n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n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n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n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n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n시행계획의 수립 등\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n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때\n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한 때\n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5년 단위의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n2. 항만별 항만개발의 내용, 규모 및 필요한 자금 등 세부내용\n3. 그 밖에 항만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n항만기본계획의 고시\n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n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n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n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n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n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n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n4.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n③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투자비 보전계획서\n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n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n1. 평면도\n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n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n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n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판단\n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통해 판단\n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ㆍ사용 실적을 통해 판단\n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통해 판단\n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n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n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n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n2. 항만개발사업의 목적\n3.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n4.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 기준\n5. 허가시기\n6. 허가신청 요령\n7.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n③ 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1. 제5조제5항 각 호의 기준\n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n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n⑤ 제4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의 신청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n항만개발사업의 고시\n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n2. 항만명\n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n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n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n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n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n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n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ㆍ후의 것을 말한다)\n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n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n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n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화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책임이 없는 사유\n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n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n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n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n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n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n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n4.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n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n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n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준공 전 사용의 신고\n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n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n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n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n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n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n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n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n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n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 일시 및 장소\n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n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n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n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n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n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n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n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n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n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n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n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n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n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n2.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n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n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n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n1.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n2.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수역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n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n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n2. 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n토지의 매도청구\n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n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n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n1.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n2.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n가.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경우\n나.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n다. 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n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n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n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n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n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n3. 양수 사유 및 취득일\n4. 양수가액\n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n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n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항만운영세칙\n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n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n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n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n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항만대장\n제21조(항만대장)\n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n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n1. 항만구역\n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n3. 철도 및 도로의 표시\n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n5. 항로 및 정박지\n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n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n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n출입통제구역의 지정\n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n1.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n2.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n3. 출입통제 기간\n4.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신기술 지원절차 등\n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n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n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할 신기술과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n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n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n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n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n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n③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n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n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n⑥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n⑦ 제6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n신고 대상 항만시설\n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n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창고 및 야적장\n2. 항만시설용 부지\n3. 여객이용시설\n4.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n5. 그 밖에 사용 사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사용료 대납업무 경비\n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n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업무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납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n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n준공확인 신청 등\n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n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n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n준공 전 사용의 신고\n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n토지의 매도청구\n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관리기관 지정 신청\n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n입주계약 등의 신청\n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n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n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n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n시정기간\n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n토지 등의 처분 신청\n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n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양도계획서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② 입주계약해지자가 영 제73조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 담당자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n잔무 처리\n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n공동시설\n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n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n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n행정처분 기준 등\n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n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n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n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n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n재결신청서\n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n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n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n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n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n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n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수수료\n제44조(수수료)\n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n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n규제의 재검토\n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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