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d3e2f1-41cd-4755-8dfc-505ba499e129","doc_type":"law","title":"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마약류 등의 종류\n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마약류 등의 종류\n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n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n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n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n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법 제2조의3제3호에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제2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n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n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n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n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n치료감호의 방법\n제4조(치료감호의 방법)\n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n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n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n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n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죄명\n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n3. 기간을 연장한 횟수\n②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n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n제4조의3(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n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지정법무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정법무병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n제4조의4(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n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입원하면 지정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n②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치료감호시설 전체 수용인원 및 치료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n제4조의5(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n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정법무병원에 보조하여야 한다.\n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등에 드는 경비\n2.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를 위한 병동의 설치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n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를 받으려면 경비보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피치료감호자별 진료비 계산서\n2. 그 밖에 경비보조 청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n동태의 보고 등\n제5조(동태의 보고 등)\n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1. 범죄를 저지른 경우\n2.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경우\n3.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n4. 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n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n제6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n① 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시설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n②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n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n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n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n제6조의2(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n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재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할 때에는 증상 악화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견서 등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받으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재이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치료의 위탁\n제7조(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n제7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n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n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n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n3. 제2조에 따른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n4.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n5.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n격리 등 제한의 금지\n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n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에게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보호조치는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n1. 격리를 통한 보호조치\n2.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n1.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n2.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n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 연장은 1회에 7일 이내로 하되, 보호조치 기간은 계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n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24시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n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n1. 피치료감호자등의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n2. 피치료감호자등의 생년월일\n3. 보호조치 사유: 다음 각 목의 사항\n4.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n5. 보호조치 장소\n6. 보호조치 방법\n7. 보호조치 시작 시기\n8. 보호조치 해제 시기\n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n10.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n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n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n다.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n⑥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처우개선의 청원\n제8조(처우개선의 청원)\n①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⑤ 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n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n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n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n② 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n③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n제9조의2(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n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심사와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보호관찰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n②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를 위원회에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n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n2. 신청의 취지\n3.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피보호관찰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n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n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n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n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n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n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n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n3. 기간 중에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모임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n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n5. 기간 중의 선행사항\n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n② 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n③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n보호관찰관의 임무\n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n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1. 죄를 범한 경우\n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3. 주거를 이전한 경우\n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n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n6. 사망한 경우\n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n⑤ 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⑥ 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⑦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n제11조의2(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n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n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n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n3. 유치할 장소\n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유치허가신청의 관할\n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n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n제11조의4(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n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신청기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허가장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n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n2. 신청의 취지\n3.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n4.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n②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장의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요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③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를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n제11조의5(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신고 의무의 고지\n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n신고와 출소 통보\n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n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n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n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n4.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n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n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n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n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n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n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n7. 종교 및 가입단체\n8. 해외여행 관계\n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n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n2. 주거지 도착일시\n3. 생활계획\n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n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n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n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n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n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일ㆍ상담일ㆍ진료일 등 등록ㆍ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n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n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n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피보호관찰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ㆍ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ㆍ참여\n2.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n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n위원회의 구성\n제14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n위원회의 직원\n제15조(위원회의 직원)\n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n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n심사자료 송부 요청\n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n검사의 심사신청\n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n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n2. 치료감호 판결등본\n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n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n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n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n제18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n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위원회의 결정\n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n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n2.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n3.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n4.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n5.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n결정서의 기재 요건\n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n결정의 송달 등\n제21조(결정의 송달 등)\n①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회의록\n제22조(회의록)\n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n수당 등\n제23조(수당 등)\n①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위원회의 운영세칙\n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판결 전 조사\n제25조(판결 전 조사) 법원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n제25조의2\n집행지휘의 방식\n제26조(집행지휘의 방식) 검사는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n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n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n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 및 판결문 등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n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치료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n1. 법 제44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n2. 법 제44조의8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n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n제28조(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1.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n2. 피치료명령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직업, 생활환경, 치료비용 부담능력\n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n제29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n①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인지 왜곡의 수정 및 이상 행동의 수정\n2. 치료 동기의 고취\n3. 치료원인의 재발방지 및 피치료명령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n4.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n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n제30조(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n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피치료명령자와의 면담이나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 집행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치료명령 집행 협의체\n제31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n1.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n2. 보호관찰소와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n3. 제28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치료비용의 국가부담\n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n① 국가는 법 제44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피치료명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n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n② 피치료명령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피치료명령자는 신청서만 제출한다.\n1. 삭제\n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2호인 경우만 해당한다)\n3.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n4.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n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n1.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n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n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한다)\n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신청인의 치료비용 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결정한다.\n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신청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를 말한다)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의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n제33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n기부금품의 접수 등\n제34조(기부금품의 접수 등)\n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n1.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n2.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그 밖에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n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⑥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3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n2.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n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n3.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n4.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n5.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n2.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n3.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n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n2.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n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무\n4.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무\n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무\n6. 법 제36조의3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관한 사무\n7. 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n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36조의4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n2. 법 제44조의3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n3. 법 제44조의9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에 관한 사무\n4. 제31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n⑤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44조의6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n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n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n2. 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n⑦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3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사무\n2. 법 제36조의4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n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3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2. 법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n3.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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