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5bce7b-0779-4d93-88a4-a6b3f8f4d75b","doc_type":"law","title":"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n시험의 구분\n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n시험의 구분\n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n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n시험의뢰\n제4조(시험의뢰)\n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시험의뢰의 거부\n제5조(시험의뢰의 거부)\n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n1. 시험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n2.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n3. 검사대상물이 시험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n②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n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시험성적서 등의 교부\n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n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검사대상물의 처리\n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9-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2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8%EB%B3%91%EA%B4%80%EB%A6%AC%EC%B2%AD%20%EC%8B%9C%ED%97%98%EC%9D%98%EB%A2%B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4733b5-c632-4089-bcdc-bdf69e621ce2","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바이러스 특이 결합력 개선 항체 제작","published_at":"2026-08-06T06:46:16.000Z"},{"id":"7c92be0c-96c3-4893-a378-06b0660ec460","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6T04:58:24.000Z"},{"id":"c3567894-ec26-46b9-ba75-30bca0f0465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등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 생산(2차)","published_at":"2026-08-05T05:20:05.000Z"},{"id":"31ee113e-d874-46e5-a98d-ba0a163a23f3","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153번][자체,협상,의료]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예방관리주간 운영","published_at":"2026-08-05T00:50:33.000Z"},{"id":"0218f053-99b0-4d65-838a-6bcfa17c90d9","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4T06:10: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