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2ab380-8819-40fc-95a9-7234d399a8dc","doc_type":"law","title":"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n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n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n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n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n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n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n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n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n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n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n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n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n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n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n위탁계약서\n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n2. 위탁계약기간\n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n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n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n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n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n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n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n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n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보수교육의 실시기준\n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n① 삭제\n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n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10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n2. 삭제","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14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성평등가족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a13473-a13d-4e48-8b20-5050b03b9bba","doc_type":"procurement","title":"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19:03.000Z"},{"id":"2bac15fb-4969-49d4-a942-20b9ef9f7767","doc_type":"procurement","title":"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8-04T08:16:28.000Z"},{"id":"a6cee67d-9ed1-4abc-939b-c84a9993a285","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7:38.000Z"},{"id":"8b031ee4-7838-4bca-ae9e-4caf5b94c0f7","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5:59.000Z"},{"id":"cd74d3da-0320-4c8a-b7fd-76b479a477db","doc_type":"law","title":"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8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