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14ca0d-8c8a-4ed4-a429-6abf9ca195ff","doc_type":"law","title":"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평정대상\n제2조(평정대상)\n①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n②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평정대상\n제2조(평정대상)\n①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n②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n평정자\n제3조(평정자)\n① 근무성적 등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n②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n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윤리감사관은 제외)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n④ 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n평정사항\n제4조(평정사항)\n① 근무성적 등 평정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n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평정방법\n제5조(평정방법)\n① 평정자는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n② 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n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n평정시기\n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 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n평정자료의 보관\n제7조(평정자료의 보관)\n① 평정자는 근무성적 등 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n평정자료의 비공개\n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평정결과의 요지 고지\n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n①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n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n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n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n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n제10조(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n①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판사가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해당 연도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n② 제1항의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n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판사에 대하여 평정을 행한 평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n④ 대법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평정자료와 함께 보관한다.\n비공개 의무\n제11조(비공개 의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결과의 요지나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4.63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C%90%EC%82%AC%20%EA%B7%BC%EB%AC%B4%EC%84%B1%EC%A0%81%20%EB%93%B1%20%ED%8F%89%EC%A0%95%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