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b81d9c-1934-45db-9ac6-4a8ca1d7b055","doc_type":"law","title":"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험사업 약정의 체결\n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험사업 약정의 체결\n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n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n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n제2조의2\n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n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n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n손해평가인 교육\n제4조(손해평가인 교육)\n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n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n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n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n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n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n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손해평가인 자격증\n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손해평가인 보수교육\n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n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n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n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n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n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n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n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n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n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n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n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n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n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n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n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n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n②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9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2%8D%EC%88%98%ED%95%B4%E3%86%8D%EC%A7%80%EC%A7%84%EC%9E%AC%ED%95%B4%EB%B3%B4%ED%97%9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