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8ce688-796f-470e-b587-4b25f0ff05c7","doc_type":"law","title":"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n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n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n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n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n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n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n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별표 1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n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n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n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n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n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n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n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교육기관의 지정\n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n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가. 연혁ㆍ조직 및 예산명세\n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n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n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n다. 교육ㆍ평가방법\n라. 연간 교육계획\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n3. 건물등기사항증명서\n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⑥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n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n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ㆍ적발 지원\n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n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n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n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n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n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관제업무 절차\n제8조(관제업무 절차)\n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n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n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n3. 3단계(조언):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n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n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n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n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n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n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n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n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n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n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n3. 조정ㆍ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ㆍ수리ㆍ교체하는 작업\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관제시설의 기술기준\n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n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n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n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n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6-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83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A%B5%90%ED%86%B5%EA%B4%80%EC%A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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