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8b1469-e4e6-4593-9b9e-f66fab5bf5eb","doc_type":"law","title":"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내용\n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내용\n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n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n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n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경영개선 지원\n제3조(경영개선 지원)\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n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n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n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n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n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n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n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n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n4. 교육내용\n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육자료 개발\n2. 교육프로그램 운영\n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n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자조금의 조성방법 등\n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n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n1. 전통주 등의 계승ㆍ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n2.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n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사업\n4. 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n5. 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n6.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n보조금의 지급 등\n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n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n2.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n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n품질인증의 대상품목\n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n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n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n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n품질인증의 표시방법\n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n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품질인증의 절차 등\n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n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n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n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n품질인증기준 등\n제8조(품질인증기준 등)\n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n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n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n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n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n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n권한의 위임\n제9조(권한의 위임)\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n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n3. 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n4.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n5.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n6.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n7.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n8.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n9.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n10.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n11.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1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n13.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n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n③ 삭제\n제9조의2 삭제\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2-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3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6%B5%EC%A3%BC%20%EB%93%B1%EC%9D%98%20%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통주산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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