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833355-ea1e-42e1-a577-81494bfb3a06","doc_type":"law","title":"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n2. \"생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n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n적용 범위\n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n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n2. 장단기 사업계획\n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n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n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n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n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n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사업\n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n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n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n4.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n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n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n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n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n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n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11. 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n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n국립생물자원관 등\n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n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n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n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n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n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n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n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n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n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n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n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n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n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이사회에 관한 사항\n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해산에 관한 사항\n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n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n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임원 및 직원\n제8조(임원 및 직원)\n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n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n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n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n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n임원의 직무\n제9조(임원의 직무)\n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n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임원의 임기\n제10조(임원의 임기)\n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n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n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n임원의 결격사유 등\n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n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n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n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n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n임직원의 겸직제한\n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n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n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n이사회\n제13조(이사회)\n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n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n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n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n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n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n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부속기관의 설치\n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n대리인의 선임\n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운영 재원\n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n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n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n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n5. 그 밖의 수입\n출연 또는 보조\n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n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기부금품의 접수\n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n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차입금\n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수익사업 등\n제20조(수익사업 등)\n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n사업연도\n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n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n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운영평가 및 지도\n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출입ㆍ검사 등\n제25조(출입ㆍ검사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업무협력 및 협약체결\n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n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n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공무원 등의 파견\n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n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n비밀엄수의무\n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민법」의 준용\n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33조(과태료)\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2.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6.4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3%9D%EB%AC%BC%EC%9E%90%EC%9B%90%EA%B4%8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생물자원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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