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5c0097-1420-428f-b51a-cda4c1105c3f","doc_type":"law","title":"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n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정관\n제4조(정관)\n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n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7. 임직원에 관한 사항\n8. 조직에 관한 사항\n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n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1. 공고에 관한 사항\n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n제5조 삭제\n사업\n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n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n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n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n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n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n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n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n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n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n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n제6조의2 삭제\n제6조의3 삭제\n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n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n보훈병원\n제7조(보훈병원)\n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n임원\n제8조(임원)\n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n1. 이사장 1명\n2. 상임이사 4명 이내\n3. 비상임이사 6명\n4. 감사 1명\n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n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n1. 국가보훈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n2.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n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n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n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n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n임원의 직무\n제9조(임원의 직무)\n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n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n임원의 결격사유\n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n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n제10조의2 삭제\n이사회\n제11조(이사회)\n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1. 정관의 변경\n2. 조직\n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n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n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n6. 잉여금의 처분\n7. 내규의 제정과 폐지\n8. 임직원의 보수\n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n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n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직원의 임명\n제12조(직원의 임명)\n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n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n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대표권의 제한\n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n겸직제한\n제13조(겸직제한)\n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n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n겸직\n제14조(겸직)\n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n국유재산의 무상 대부\n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n보상금\n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n사업연도\n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회계관리\n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n예산의 편성 등\n제19조(예산의 편성 등)\n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결산서의 제출\n제20조(결산서의 제출)\n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n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n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n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n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운영비의 차입\n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n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n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n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n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n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23조(잉여금의 처리)\n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留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n감독\n제24조(감독)\n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자료의 제공 요청\n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n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n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n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n업무의 위탁\n제24조의3(업무의 위탁)\n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비밀누설의 금지\n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민법」의 준용\n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제27조 삭제\n벌칙\n제28조(벌칙)\n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9조(과태료)\n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01.2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B3%B4%ED%9B%88%EB%B3%B5%EC%A7%80%EC%9D%98%EB%A3%8C%EA%B3%B5%EB%8B%A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6T06:02:11.000Z"},{"id":"fbde2cbf-ee34-423b-9376-22f9888b2e07","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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