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d162fe-9d4c-4759-bd7b-bcafba4b2181","doc_type":"law","title":"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n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n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n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n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n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n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n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n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n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n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n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n1. 집합교육\n2. 현장교육\n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n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n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n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n가. 신규교육: 8시간 이상\n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n가. 신규교육: 16시간 이상\n나. 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n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1-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53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C%EC%B0%A8%EC%9B%90%ED%94%84%EB%A6%B0%ED%8C%85%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삼차원프린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