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862ca6-e931-4054-a142-30118fd0b89a","doc_type":"law","title":"공공외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n공공외교의 기본원칙\n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n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n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n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n국가의 책무\n제4조(국가의 책무)\n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n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n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n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n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n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n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n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n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n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n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n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n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n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공공외교위원회\n제8조(공공외교위원회)\n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n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n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n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재외공관의 역할\n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n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n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n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n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n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실태조사\n제10조(실태조사)\n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n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n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n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n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n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n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n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n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회 보고\n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3-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8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C%99%B8%EA%B5%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외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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