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59a627-caa3-4bd1-8dad-3ff7fdd14d6b","doc_type":"law","title":"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유통이력의 범위\n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양수자의 업체(상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유통이력의 범위\n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n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n3. 양도일\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제2조 삭제\n원산지의 표시방법\n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n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n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n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n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n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n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n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n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증표\n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n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n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n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n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n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n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n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n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n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n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n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n규제의 재검토\n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n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4.4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88%98%EC%82%B0%EB%AC%BC%EC%9D%98%20%EC%9B%90%EC%82%B0%EC%A7%80%20%ED%91%9C%EC%8B%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