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e1b82b-98df-4a77-ad60-0191c626ed91","doc_type":"law","title":"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 및 주소\n5. 공고의 방법\n제3조 삭제\n분사무소의 설치등기\n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이전등기\n제5조(이전등기)\n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서류\n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n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n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 기간의 계산\n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n제12조 삭제\n정부출연금의 지급\n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n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출자 등\n제13조의3(출자 등)\n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n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n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n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정부보조금 등\n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4조\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n제19조 삭제\n제20조 삭제\n자금의 차입 등\n제21조(자금의 차입 등)\n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n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n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n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n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n제23조 삭제\n제24조\n잉여금의 처리\n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n중요재산의 처분 등\n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n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27조 삭제","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69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90%ED%86%B5%EC%95%88%EC%A0%84%EA%B3%B5%EB%8B%A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