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1aad13-4c5c-4406-b88d-bdad2c7cec71","doc_type":"law","title":"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n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n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재정경제부장관\n2. 행정안전부장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n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n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재정경제부장관\n2. 행정안전부장관\n3. 문화체육관광부장관\n4. 보건복지부장관\n5. 성평등가족부장관\n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n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n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n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n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n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n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n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n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n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n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n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n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n공청회의 개최 등\n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n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n1. 공청회의 개최 목적\n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n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n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n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2.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에 관한 사항\n3. 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n4.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n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①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n2.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n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n4. 법조계ㆍ종교계ㆍ언론계ㆍ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n가. 교육경력\n나. 교육행정경력\n다. 교육연구경력\n②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회의 등\n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n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n1. 법 제9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2. 교육부장관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n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n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n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위원의 제척 등\n제8조(위원의 제척 등)\n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위원의 해촉\n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n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n위원회 운영 세칙\n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n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n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n인성교육 지원 등\n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인성교육의 평가 등\n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n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n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n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교원의 연수 등\n제14조(교원의 연수 등)\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ㆍ운영한다.\n1. 중앙교육연수원의 장\n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장\n3.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n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교원연수를 위하여 각각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n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n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n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n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n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n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법 및 절차\n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n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보다 강화된 교원연수 이수기준을 각각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n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n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n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n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n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n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n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n라.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n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n가.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n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n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수요원\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관련기관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n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n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n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n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n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n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n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권고\n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n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n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16.4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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