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b41717-c5c1-4c35-9e06-77699e246dfb","doc_type":"law","title":"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비용\n제2조(비용)\n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n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비용\n제2조(비용)\n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n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n비용지급의 예외\n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1. 국회의원\n2. 국무위원ㆍ정부위원\n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n비용의 지급기준\n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n비용지급일수의 계산\n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n비용지급의 제한\n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1995-03-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3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97%90%EC%84%9C%EC%9D%98%EC%A6%9D%EC%9D%B8%EB%93%B1%EB%B9%84%EC%9A%A9%EC%A7%80%EA%B8%89%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