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850cb3-c49f-4fe9-8e60-b912e1a1e96c","doc_type":"law","title":"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n2…","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n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n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n등록번호의 유지 관리\n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n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n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n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n등록번호의 구성체계\n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n등록번호 부여신청\n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n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n1. 삭제\n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n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정관 기타의 규약\n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n3. 삭제\n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n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n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n제6조 삭제\n등록번호의 부여등\n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n①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n1. 등록번호\n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n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n③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n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n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등록증명서의 발급\n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n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n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오류등록 시 조치\n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수수료\n제10조(수수료)\n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시,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한다.\n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n등록번호의 구성체계\n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n등록번호의 부여\n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n등록번호 부여신청\n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n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n2. 등기할 권리\n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④ 삭제\n등록대장의 비치\n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n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등록증명서발급\n제15조(등록증명서발급)\n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n2. 등기할 권리\n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n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수수료\n제16조(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제4장 보칙\n시행규칙\n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2-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8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D%B8%20%EC%95%84%EB%8B%8C%20%EC%82%AC%EB%8B%A8%E3%86%8D%EC%9E%AC%EB%8B%A8%20%EB%B0%8F%20%EC%99%B8%EA%B5%AD%EC%9D%B8%EC%9D%98%20%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A%A9%20%EB%93%B1%EB%A1%9D%EB%B2%88%ED%98%B8%20%EB%B6%80%EC%97%AC%EC%A0%88%EC%B0%A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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