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5239ef-65f9-44a6-970c-a8ecc39ef54b","doc_type":"law","title":"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출지원센터의 설치\n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출지원센터의 설치\n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n1. 삭제\n2. 중소벤처기업부\n3. 삭제\n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n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n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n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n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n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n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n1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n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n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n16. 그 밖에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n수출지원센터의 기능\n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n2. 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n3. 기술ㆍ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지원\n4.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n5.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n6.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n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수출지원센터의 인원\n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n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겸임한다.\n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n파견직원의 복무 등\n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n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n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n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n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n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n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n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n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n제9조 삭제\n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n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n2.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n3. 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②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n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n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n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n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n3. 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n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n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94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C%88%98%EC%B6%9C%EC%A7%80%EC%9B%90%EC%84%BC%ED%84%B0%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0b7c6c84-871d-4f88-b8a0-ac2b92982ffb","doc_type":"procurement","title":"기술인재관 외벽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8-06T07:58:54.000Z"},{"id":"eb9ff011-4fe9-4b98-91c7-e93d2231d301","doc_type":"notice","title":"2026년 빅웨이브 글로벌(일본5차)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6:04:03.000Z"},{"id":"64fb3c8d-e595-452c-a41a-edcc9c876ab7","doc_type":"notice","title":"[강원]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54:0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