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2641f9-726e-4e97-b971-ed765c8eb90e","doc_type":"law","title":"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민간단체의 범위\n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민간단체의 범위\n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n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n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n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n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n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교육훈련계획의 수립\n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n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n3. 교육훈련의 내용\n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n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n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n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n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다.\n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n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n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포상\n제7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n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n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n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n3.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n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8-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1.6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C%A8%EA%B4%80%EB%A6%AC%EC%96%B4%EC%97%85%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