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ebfb96-f36d-4a9d-a044-46ddfcc22cb0","doc_type":"law","title":"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업무위탁\n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n장학금의 배정 및…","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업무위탁\n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n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n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n①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예정인원, 1인당 지급액등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참고하여 당해학기의 대학별 장학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련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제출한 장학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배정등에 관한 대학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장학금운영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n장학금의 지급방법\n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n①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n② 삭제\n③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장학금재원의 관리\n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n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n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n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n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40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B%8F%84%EC%9E%A5%ED%95%99%EA%B8%88%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