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577b77-a008-4e5f-9596-3e90bfa76280","doc_type":"law","title":"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n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n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n국가 등의 책무\n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종합계획의 수립 등\n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n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n3. 귀농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n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n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n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n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n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n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n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n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n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n제9조(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n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n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n2의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n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n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n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n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n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n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n3.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n4.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박람회 등의 개최\n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n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n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n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n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n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n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n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n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시설ㆍ장비 등의 지원\n제18조(시설ㆍ장비 등의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영농ㆍ영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ㆍ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ㆍ관외 유휴농지ㆍ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ㆍ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n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n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법인에 대한 지원\n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n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n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지원금의 환수\n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n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n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정보의 제공\n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조세의 감면\n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보고 및 검사\n제24조(보고 및 검사)\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청문\n제2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 및 위탁\n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n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8조(벌칙)\n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7:34.62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7%80%EB%86%8D%EC%96%B4%E3%86%8D%EA%B7%80%EC%B4%8C%20%ED%99%9C%EC%84%B1%ED%99%9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귀촌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