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50f07d-f7e0-462e-800e-bcad8596f27f","doc_type":"law","title":"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n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n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n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n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n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④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n1. 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방향\n2. 보존ㆍ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n3. 보존ㆍ관리사업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n4.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기초조사의 대상 등\n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풍납토성의 현황\n2.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n3.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n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n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n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n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n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n1. 보존ㆍ관리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2. 지정등의 사유\n3. 그 밖에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n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주민지원사업의 범위\n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사업\n2. 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n3. 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n4.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지원사업\n5. 보존ㆍ관리구역 내 시굴(試掘)ㆍ발굴사업\n6. 그 밖에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n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5-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7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2%8D%EB%82%A9%ED%86%A0%EC%84%B1%20%EB%B3%B4%EC%A1%B4%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풍납토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a5388e8-af35-42e3-9942-47dd1ca6c82d","doc_type":"procurement","title":"(복원-1) 『전통 단청 채색 특성 및 기법 연구자료』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38:51.000Z"},{"id":"eeaf29a1-bcd5-44cb-9b65-81560d0001dd","doc_type":"procurement","title":"창덕궁 신선원전 권역 단청 보수공사 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7:25:48.000Z"},{"id":"3af386b6-52e4-4e43-80e9-416ab5f5cd70","doc_type":"procurement","title":"『경주 쪽샘 공동발굴조사 특별전시 도록』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12:34.000Z"},{"id":"25dd9673-b509-4cb2-845e-a99600ecaec3","doc_type":"procurement","title":"고대 DNA 실험실 연구장비 구입(원심분리기, 가열기)","published_at":"2026-08-05T06:36:05.000Z"},{"id":"d2944bd5-a430-47ac-a7dd-d15673d0854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5:37:3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