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9d0271-e02f-4f3d-ad84-2b0553a826a4","doc_type":"law","title":"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n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n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n1.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n2.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n3. 부전공과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n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부전공과정의 개설 등\n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n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n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이하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ㆍ전형방법ㆍ등록금ㆍ교육기간ㆍ평가방법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전공과정 운영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n③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n④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받은 등록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n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n제4조(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n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미임용등록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그 신청 내용을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임용등록자가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부전공과정 이수 등\n제5조(부전공과정 이수 등)\n①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n②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n③부전공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당해 부전공과정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미이수한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n④부전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당해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⑤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부전공과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수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부전공과정을 이수한 미임용자등록자에 대한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임용권자가 행한다.\n교육대학에의 편입학\n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n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장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ㆍ논술ㆍ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n③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 신청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n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n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1.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n2.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n3. 특별연수의 내용\n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특별연수의 방법 등\n제8조(특별연수의 방법 등)\n①임용권자는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임용권자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n③「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특별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각각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연수성적\"은 각각 \"특별연수성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임용권자\"로 본다.\n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n제9조(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4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C%82%AC%EB%B2%94%EB%8C%80%ED%95%99%20%EC%A1%B8%EC%97%85%EC%9E%90%20%EC%A4%91%20%EA%B5%90%EC%9B%90%EB%AF%B8%EC%9E%84%EC%9A%A9%EC%9E%90%20%EC%9E%8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