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88620c-70f1-4006-9c46-34cc3c33e236","doc_type":"law","title":"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n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n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n2. 시ㆍ군ㆍ구 협의회\n3. 읍ㆍ면ㆍ동 위원회\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n2. 예산서\n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n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n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4조 삭제\n잉여금의 처리\n제5조(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n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n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n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n②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n「국유재산법」 등의 준용\n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n결산보고\n제8조(결산보고)\n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2. 해당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n3.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n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n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보조금의 지급 등\n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74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94%EB%A5%B4%EA%B2%8C%EC%82%B4%EA%B8%B0%EC%9A%B4%EB%8F%99%EC%A1%B0%EC%A7%81%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