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c5cb48-9065-4ce4-90c4-17b8f53d940f","doc_type":"law","title":"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n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n제복의 종류 및 제식\n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n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n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n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n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n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n가. 정모(여름용, 겨울용)\n나. 기동모\n다. 안전모\n가. 정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n나. 임부복(여름용, 겨울용)\n다. 기동복(단속용, 계호용)\n라.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n마. 외투(일반외투, 방한외투)\n바.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및 기동점퍼)\n사. 비옷\n아. 카디건\n자. 니트조끼\n복식의 차림\n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n근무장\n제5조(근무장)\n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모\n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n3. 일반외투\n4. 점퍼\n4의2. 카디건\n4의3. 니트조끼\n5. 단화\n6. 가슴표장, 계급장\n7. 삭제\n8. 넥타이 및 넥타이 핀\n9. 허리띠\n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평상시 근무를 할 때\n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n기동장\n제6조(기동장)\n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n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n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n4. 방한외투\n5. 기동점퍼\n6. 기동화\n7. 기동장갑\n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n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n착용기간\n제7조(착용기간)\n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n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n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n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n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n지급 및 대여\n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n대여품의 반납\n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n변상\n제10조(변상)\n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n세부사항\n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6-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40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A%B3%B5%EB%AC%B4%EC%9B%90%20%EB%B3%B5%EC%A0%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