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2aaa72-7c2c-4610-bd15-1d567e526f5e","doc_type":"law","title":"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건축자산 기초조사\n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건축자산 기초조사\n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n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n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n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n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n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n1. 건축물대장\n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n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n우수건축자산 등록증\n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우수건축자산의 표시\n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n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n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n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n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n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n3. 관련 설계도서\n4.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n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n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n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n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n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n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n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n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n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n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n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n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n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n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n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n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n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n국가한옥센터 지정서\n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n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n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n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n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n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n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8-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4.97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C%98%A5%20%EB%93%B1%20%EA%B1%B4%EC%B6%95%EC%9E%90%EC%82%B0%EC%9D%98%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