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58d446-2ba1-4150-b98d-d7f2773d0fdf","doc_type":"law","title":"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n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n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n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n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n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명칭\n3.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n4. 대표자 성명\n5. 교육 내용\n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n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1. 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n2. 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n3. 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n4. 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n5.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n제4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사업자단체의 감독\n제5조(사업자단체의 감독)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n사업자단체의 사업\n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n2.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n3.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n4.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n5. 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n6.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n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n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n제8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n제9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n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n제10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n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n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n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n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n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n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n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n제12조(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7:36.1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9%B8%EC%8B%9D%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