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728a13-9cc5-4542-94e5-cd62e0cbe592","doc_type":"law","title":"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n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n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n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n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n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n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n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n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n④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n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n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n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n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n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n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n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n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n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n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n연구시설의 이용\n제6조(연구시설의 이용)\n① 교육기관은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n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n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n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n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n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n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n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n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n4.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n5.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n6.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n7.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n재정지원 등\n제9조(재정지원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n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n제10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ㆍ전용교실의 확보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n국제협력\n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n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n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n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n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n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10-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1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C%ED%95%99%E3%86%8D%EC%88%98%ED%95%99%E3%86%8D%EC%A0%95%EB%B3%B4%20%EA%B5%90%EC%9C%A1%20%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