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54c293-ba71-4043-a2fa-f05f1ef908d8","doc_type":"law","title":"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발구역 지정 제안\n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발구역 지정 제안\n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n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n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n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n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n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n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n간이공작물\n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n1. 비닐하우스\n2. 양잠장\n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n4. 버섯재배사\n5. 종묘배양장\n6. 퇴비장\n7. 탈곡장\n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n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n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n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n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준공검사신청 등\n제6조(준공검사신청 등)\n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n2. 지적측량 성과도\n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n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n5. 신ㆍ구 지적 대조도\n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7-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10.1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99%E3%86%8D%EC%84%9C%E3%86%8D%EB%82%A8%ED%95%B4%EC%95%88%20%EB%B0%8F%20%EB%82%B4%EB%A5%99%EA%B6%8C%20%EB%B0%9C%EC%A0%84%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해안내륙발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