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2cc760-81e9-4df3-af42-ee6064d24cd7","doc_type":"law","title":"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도시농업의 범위\n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도시농업의 범위\n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n도시지역의 범위\n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n종합계획의 수립\n제4조(종합계획의 수립)\n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n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n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n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n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n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n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실태조사의 범위 등\n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n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n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n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n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n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n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n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n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n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n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n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n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n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n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n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n업무의 위탁\n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n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의 접수와 자격증 교부 업무\n2.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n제8조의3 삭제\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3-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7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84%EC%8B%9C%EB%86%8D%EC%97%8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시농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