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1b9b74-5437-4b5e-bf72-4a77754e776e","doc_type":"law","title":"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 및 주소\n5. 공고의 방법\n지사등의 설치등기\n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이전등기\n제4조(이전등기)\n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 서류\n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n2.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n3.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자문기구\n제7조(자문기구)\n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n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n1. 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n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정부출연금의 지급\n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n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보조금\n제10조(보조금)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자금의 차입 등\n제11조(자금의 차입 등)\n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n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n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n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n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59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95%B4%EC%96%91%EA%B5%90%ED%86%B5%EC%95%88%EC%A0%84%EA%B3%B5%EB%8B%A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