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430735-87e8-453e-a97b-3a9641ab8ad2","doc_type":"law","title":"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n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n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n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n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n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n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n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n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n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n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n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n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문화유산의 경우\n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n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n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n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n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n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n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n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n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n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n라. 토양의 특성\n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n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n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n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n재산현황의 공개 등\n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n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n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n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n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n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n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n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n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n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n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n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n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n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n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n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n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n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n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n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n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n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n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권리변동의 통지내용\n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n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n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n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n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n국민신탁단체의 지정\n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n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n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n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n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n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n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n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사업기간ㆍ소요예산ㆍ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n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n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n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n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n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n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ㆍ모금지역ㆍ모금기간ㆍ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n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n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ㆍ징수\n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n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n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07.28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8%ED%99%94%EC%9C%A0%EC%82%B0%EA%B3%BC%20%EC%9E%90%EC%97%B0%ED%99%98%EA%B2%BD%EC%9E%90%EC%82%B0%EC%97%90%20%EA%B4%80%ED%95%9C%20%EA%B5%AD%EB%AF%BC%EC%8B%A0%ED%83%81%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문화유산신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a5388e8-af35-42e3-9942-47dd1ca6c82d","doc_type":"procurement","title":"(복원-1) 『전통 단청 채색 특성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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