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a3d8ba-5a5f-445e-8bc7-4dc97f9be238","doc_type":"law","title":"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n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n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n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n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n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n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n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n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n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n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n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n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다만, 현지의 환경 특성 등에 따라 그 구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n2. 현지 직접조사는 채수기(물을 퍼 올리는 기구),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n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n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n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n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n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n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n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형태적 측면 및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개별 종(種)으로의 판단이 가능할 것\n2.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적 특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n3. 생리활성(生理活性)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일 것\n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n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n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n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분양승인 기준 등\n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n분양승인의 절차 등\n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n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n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n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기탁ㆍ등록 방법\n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n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n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n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n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4-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9:42.06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C%88%98%EC%82%B0%EC%83%9D%EB%AA%85%EC%9E%90%EC%9B%90%EC%9D%98%20%ED%99%95%EB%B3%B4%E3%86%8D%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