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3fac09-ea7d-41f8-9fce-562cb94895a7","doc_type":"law","title":"지방행정동우회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n제2조(설립)\n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n제2조(설립)\n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정관\n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사무소의 소재지\n4. 사업에 관한 사항\n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n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n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n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n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회원의 자격\n제4조(회원의 자격)\n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n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n조직 등\n제5조(조직 등)\n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n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n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n사업\n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n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n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n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n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총회\n제7조(총회)\n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n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n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n총회의 소집\n제8조(총회의 소집)\n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n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n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n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의결정족수\n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총회의 의사록\n제10조(총회의 의사록)\n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n이사회\n제11조(이사회)\n①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n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n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임원\n제12조(임원)\n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n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n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n사무 부서\n제13조(사무 부서)\n① 동우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재정\n제14조(재정)\n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감독\n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3-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6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D%96%89%EC%A0%95%EB%8F%99%EC%9A%B0%ED%9A%8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행정동우회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