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108ba6-80e1-4ec9-a431-9a2863d239f9","doc_type":"law","title":"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n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n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n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n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n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n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n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n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n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n설치 및 운용\n제3조(설치 및 운용)\n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n계정의 구분\n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n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n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n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n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n7. 그 밖의 수입금\n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n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n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n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n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n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예비비\n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n잉여금의 처리\n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57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8C%EB%B0%A9%EC%9E%AC%EC%A0%95%EC%A7%80%EC%9B%90%20%EB%B0%8F%20%EC%8B%9C%E3%86%8D%EB%8F%84%20%EC%86%8C%EB%B0%A9%ED%8A%B9%EB%B3%84%ED%9A%8C%EA%B3%84%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7a0464-aff2-488d-b6ff-aeb32ef0ae42","doc_type":"procurement","title":"일자형 분사패턴 소방관창 시작품 설계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6T06:32:10.000Z"},{"id":"cfc52ccd-68b2-48c0-8891-b7000ab3807d","doc_type":"procurement","title":"소방청 채용·시험 운영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2:14.000Z"},{"id":"d01d6302-1eda-4922-96fa-c353f1347bfd","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소방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38:54.000Z"},{"id":"c5b1387e-09c8-48ff-8505-2210a8550dc3","doc_type":"procurement","title":"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34:06.000Z"},{"id":"671aa074-1986-464e-bd6e-cb7402c28589","doc_type":"procurement","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8-03T06:22:10.000Z"}]}}